김준상 행정사
김준상 행정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의하면 하도급 거래란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수리ㆍ건설 또는 용역에 대한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서 “원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하며,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위탁 종류 중 “건설위탁”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업자”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있다.

하도급법 제13조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 기간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든지 또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만약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목적물 등의 인수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다음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등을 받았을 때의 하도급 대금지급기일 기준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시공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시공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현금과 어음 등에 대한 지급수단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안 되고,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 교부일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 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발생하는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건설회사가 원사업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된다면 수급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규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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