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행정사
김준상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법령을 위반한 전문건설기업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사전통지 의무와 함께 반드시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이유제시 의무이다. 전문건설회사가 관계행정법령을 어떤 내용과 경위로 위반 하였는지, 그리고 관계행정법령의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전문건설회사가 잘 알 수 있도록 그 근거와 이유를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그런 이유제시를 처분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며, 이는 곧 행정처분 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전문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환영할만 일이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행정처분 취소 후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다시 발부할 수 한다. 

이는 이유제시 결여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위반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논거나 증거가 없는 이상, 애초의 관계행정법령 위반사실까지 정당화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이유제시 의무가 기재되어 내려진 행정처분서의 내용, 이를테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처분내용은 취소 전과 같을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행정처분 취소 후 다시 내려질 행정처분 내용이 취소 전과 같을 것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볼 때,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내릴 때에 처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전문건설회사의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이며, 둘째는 행정처분이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전문건설회사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셋째는 행정기관이 전문건설회사에게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인 경우에 전문건설회사가 만약 행정기관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를 요구한다면 행정기관은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위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전문건설회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처분은 절차적인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을 받을 당사자 지위에 있는 전문건설회사는 처분예정통지서를 받거나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을 때에는 그 사전통지서나 처분서에 처분을 하고자 하는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처분서는 전문건설회사가 바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합에게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OO아파트 북측 OOO-00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그 부과대상 토지를 특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한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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