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행정사
김준상 행정사

누구나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응분의 벌이 따른다. 이는 비단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넘쳐 지각 판도를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결국 인류가 자연 재해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역시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는다. 온난화를 초래한 원인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원인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  눈여겨 볼 점은 모든 일에는 갑작스러운 것이 있기 전에 항상 “징후”라는 것이 존재하며 징후를 통해 다행스럽게도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만약 징후없이 갑작스러운 변화만이 존재한다면 만물은 준비없는 혼돈에 빠질 것이며 무질서가 가중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국가와 행정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수많은 전문건설회사는 경영이나 사업실무 중 사소한 부주의나 예기치 못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관련 행정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며 국가(해당 지자체)는 전문건설회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예컨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이 그러하다. 행정처분 명령은 전문건설회사에게 크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만약 그 처분명령이 영업정지라면 그 기간 동안 입찰 참여를 못하여 수주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과징금이라면 재정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한다. 원칙에 벗어난 위반행위에 대해 어김없이 책임에 따른 응분의 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 “누구나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응분의 벌이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도 “행정절차법”상 미리 사전통지를 하여 전문건설회사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지만 처분은 비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건설회사에게 부여되는 의견제출 기회는 “사전통지 공문서” 형태로 관련 지자체로부터 발송되며 통지서 내용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행정처분을 받는 자(전문건설회사)가 명료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된다.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는 국민인 전문건설회사에게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회사가 비록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처지에 있어도 전문건설회사는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명령하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전문건설회사에게 충분한 기간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또는 사전 통지서에 관련 법령상 위반 근거와 위반 내용을 전문건설회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세히 명시를 하였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거나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통지내용에 위반 내용이나 법적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면 전문건설회사는 해당 지자체에 절차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당성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사전통지를 생략한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는 취소사유라는 것이 판례 입장인 것을 보면 국가가 행정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차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이상 징후가 오면 그 다음 단계를 추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정상화를 위한 준비와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듯이 전문건설회사 또한 사전통지서에 주어진 의견제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준비한다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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