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행정사
김준상 행정사

행정기관이 전문건설회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반드시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견청취 제도는 청문과 공청회 그리고 의견제출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기관이 의견청취를 해야 할 청문과 공청회, 의견 제출의 실시 요건은 각각 다르며 그 요건에 해당된다면 행정기관은 반드시 의견청취를 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특히 전문건설회사의 건설면허 등 인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신분 및 자격의 박탈, 그밖에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거쳐야만 한다.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있는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처분예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전문건설회사에게 하지 않고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행정기관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는 있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의견제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을 받았던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행정처분이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지만 청문, 공청회 그리고 의견제출로 구성되는 의견청취 제도가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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