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화’는 부실시공 양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1월 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돼 있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발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사회적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건설업계의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동 대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제안을 반영한 건설산업 혁신정책을 재수립하길 촉구하고 있다.

먼저, 건설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종합건설 직접시공 정책 철회다. 건설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종합건설업이 원도급을,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주로 담당하면서 상호 원·하도급 관계를 형성해 수행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배제한 채 직접시공 경험이 적고 관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게 직접시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도급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비율 취지를 간과한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도급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에 대해 하도급공사 수주를 제한할 경우 시공할 수 있는 공사 자체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철근·콘크리트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공사 등 전문분야에 있어 해당 분야의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특화된 것은 물론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갖추고 있어 주요 공종일지라도 전문성 있는 시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 직접시공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시공 확대를 위해 하도급 전문건설업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은 시공범위가 시설물의 일부여서 원도급 참여방법이 없어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이 원도급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주요공종을 원도급 발주해 전문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종합과 전문이 함께 공동도급하는 상생협력 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고, 발주자가 주요공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통해 발주자의 감독 아래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으로 직접시공토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하도급의 품질, 안전관리 우려 문제 등은 실공사비 하락이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하도급률을 82%에서 90% 이상으로 높이는 대책 시행을 통해 하도급을 통한 과도한 이익편취가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이를 위해 수십년간 고정된 적격심사 낙찰률도 90% 이상으로 높여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하도급금액 감액요인을 저감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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