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공익 활동과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에 공동 협력키로

업무협약식 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식 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은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양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국민 상담처리의 전문성 확보, 정책 및 제도개선,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 국민을 위한 공익 활동과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건축·도시분야의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 민원 상담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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