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 전국 단위 확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신설 운영 내용이 담겼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에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서울 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의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은 오는 11월1일에 시행,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은 내년 설치계획으로 총 12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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