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임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상 3기의 차임액 연체는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법 상 임대료 증액 상한은 5% 비율을 초과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로 임대료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임대료에 달할 때까지는 5%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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