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신문] 아파트 내부 흡연과 관련 층간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내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우선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독립 배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입주자 등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됐다.

한편,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됐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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