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전수 된 감정평가 기준·방법

[전문건설신문]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국기호)는 협회 산하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협의회 의장 이대창)가 지난 수년간의 노력 끝에 몽골의 감정평가기준 연구용역 수행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는 한몽간 합작회사인 MK-TRS(한국 50%, 몽골 50% 출자)를 설립한 바 있다.

협해 관계자는 MK-TRS가 몽골지적행정청과 ‘몽골 감정평가기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원보 전 협회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정평가업계는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 등 자원강국에 선진 감정평가제도를 전수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연구용역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은 감정평가기준의 해외사례 조사를 기본으로 토지의 이용상황(광산용·방목용·농업용·상업용·공업용 등)과 감정평가 목적(보상·경매·담보·세금·매매 등) 등에 따른 구체적 감정평가기준을 몽골의 현실에 맞게 정립하는 것이다.

한편, 국기호 협회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지원 하에 우리나라 감정평가제도를 해외에 전수하는 첨병이 되겠다”며, “이와 더불어 감정평가 관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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