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자진 납부 계도기간 후 강력 징수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자진납부 계도기간을 거친후 오는 16일부터 대대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에 들어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바닥면적 160㎡이상의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차량 소유자에 부과를 하고, 징수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 개발비, 환경정책연구 개발비 지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다.

매년 납세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누적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특히 건물소유자 등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는 물론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각종 인ㆍ허가 불이익, 보조사업자 제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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