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동 변호사.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총설

1998. 12. 28.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 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3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합니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1)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가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18조의4), 이 중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동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118조의6).

1)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관련판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18557 판결

대법원은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甲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乙등이 甲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甲회사에 위임하고, 甲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丙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丙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乙등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국내자산인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자 과세관청이 乙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주식이 해외 예탁기관인 丙은행 명의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이후에는 丙은행이 예탁자로서 위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4 제1항), ② 이에 따라 丙은행은 언제든지 증권예탁결제원에 그가 가지는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제174조의4 제2항), 乙등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점, ③ 丙은행이 해외 인수단으로부터 위 주식예탁증서의 인수대금을 수령한 다음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위 주식을 기초로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해외 인수단에 교부함으로써 해외 인수단이 주식예탁증서를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위 주식예탁증서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과 구별되는 별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데, 乙등이 해외 예탁기관을 통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예탁기관으로부터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하여 이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丙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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