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신문=이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5일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돼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부지는 100%,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층수별 5~6.5%로 차등 적용되던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4%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9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10~30% 차등 적용하던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해 10%로 하향·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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