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4)

1. 기준시가
  가.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건물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국세청장 등이 결정한 것 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라. 기준시가 중 특히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행정계획설, 입법행위설 및 행정행위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개념적 요소인 개별성과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행위에 가까우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9조의 2).
  마.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시가(배율의 결정과 공동주택 등의 가액결정)에 관하여도 이를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당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쟁송과정에서 다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관련판례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가. 대법원은『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가격 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 조정률의 가감적용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정도로 족하고, 이러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개별토지가격을 다투는 측에게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나.『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0년 및 1991년 각 개별토지가격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비교표준지의 선정, 이 사건 토지의 특성조사 및 비교, 가격 조정률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또한 위 각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토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된 1991년 개별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에 따른 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보다 감액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결정된 각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법규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각 개별토지가격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고 위와 같이 결정된 각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특성조사 및 비교, 가격 조정률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이러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음에 돌아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이 과세관청은 그 가격 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나 토지특성의 조사, 비교, 가격 조정률의 가감적용 등에 관하여 관련법규가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정도로 족하고 이러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 측에 입증의 필요가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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