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신문=이상호 기자] KCC건설이 오는 8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의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따르면 KCC건설은 9월 15일까지 토목건축부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금액은 711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대비 약 85% 수준이다.

KCC건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며 “이에대한 결과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토관리청은 KCC건설이 국도3호선 터널공사 과정에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기준보다 16% 정도 적게 시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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