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재법 - 조세벌(1)

 

1. 개설

가. 국가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조세포탈행위와 납세의무자 등 관계자들의 각 개별 세법상의 각종 의무위반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세의 부과 ·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하고, 조세범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총칭합니다.

나. 조세벌은 직접적으로는 과거에 행하여진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과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는 납세의무자 등 기타 조세법상의 의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조세범의 처벌

가. 조세범의 보호법익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 징수권의 적정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조세의 부과 · 징수권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인 탈세범과 직접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조세행정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의 명령 ·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부과 · 징수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조세위해범(조세질서범)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 탈세범은 다시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간접적 탈세범, 불징수 · 불납부범, 체납처분면탈범, 결손금과대계상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 포탈범

가. 포탈범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는 행위”가 포탈범입니다.

나. 포탈범의 범죄주체는 위 법정된 행위자에 한하고,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 양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명문 규정상 포탈범이 신분범임은 명백하므로, 법정책임자 이외의 비신분자가 포탈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공동정범, 교사범 및 종범 등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관련판례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도5631 판결

가. 대법원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참조). 한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며(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참조), 증여를 원인으로 주권이 교부되고 명의개서절차까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재산 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6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나.『공소외 1 재단법인이 그 소유의 공소외 2 신문사 주식을 피고인 1의 아들인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증여한 것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물권계약으로서뿐만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고, 따라서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으므로 공소외 3, 공소외 4의 대리인인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재단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증여세 포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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