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심리(4) - 입증책임

 
주장책임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주장책임은 입증책임의 분배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청이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비록 행정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를 그 기본구조로 하고 있으므로,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먼저 위법한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는 과세처분의 실체적 ·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법리에 맞추어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가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조세소송에서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과세처분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보다도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어느 정도 입증을 하면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증책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적, 제도적 방안들이 강구되어 왔다.

 
첫째, “일응의 입증” 이론이다. 이는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응 입증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책임이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는 이론이다.

둘째, 필요경비나 손금과 같은 소극적 사유에 대한 “부존재의 추정”이 있다.

셋째,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여 입증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손석우가 생전에 지관(地官)으로 활동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이상 경험칙에 비추어 손석우 명의의 예금계좌들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드러나지 아니한 금액은 일단 지관으로 활동하여 얻은 수입으로 추정된다고 보아, 1996년도의 수입금액을 631,673,380원으로, 1997년도의 수입금액을 159,290,313원으로, 1998년도의 수입금액을 144,604,810원으로 각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관계 법령,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으로 주장하는 추계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추계의 타당성·합리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조세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그 분배의 문제보다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입증하면 되느냐 하는 증명도의 완화 내지 입증의 필요의 전환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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