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8월 25일 남부지방을 강타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창원시, 고성군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라 복구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 전체 복구액은 834억 원이며, 창원시는 152억 원의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396억 원이, 고성군은 79억 원의 피해에 303억 원의 복구비가 잠정 확정되었다.
 

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 부담액의 50% ~ 80%의 국고 추가지원율 적용을 받아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함안군은 우심지구로 지정되어 총 복구비 135억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사유시설은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비용,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와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피해복구에 앞서 피해가 심한 지역의 응급 복구를 위해 복구비 10억 원과 재난지원금 2억 원 등 12억 원을 특별교부세(국고보조금)로 우선 확보하여 9월 1일 창원시, 양산시, 함안군, 고성군에 각각 지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국고지원 대상 피해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선포되며, 이번에 경남 창원시·고성군과 부산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저작권자 © 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