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 소송요건(1)


조세소송(특히 항고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처분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소송에 있어서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당해 행정청(피고적격)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정도의 구체적 이익(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소정의 전심절차를 밟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당하게 된다.
 

처분성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결국 처분성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과하는 개별적, 구체적 행위일 것이 그 요건이 된다.
행정청의 행위라도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적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일 뿐 납세의무를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은 그로써 아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결정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중간 처분으로 보일지라도 그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발생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시 · 군 ·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나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는 그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문제는 공시지가 결정 단계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지 않아 공시지가가 일단 확정된 후 그 공시지가가 기초가 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소송에서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그 결정 단계에서 위법성을 다투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한 조세소송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0225 판결

대법원은『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인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표준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 이 사건 잔여지가 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표준지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되지 아니한 채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잔여지는 표준지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지가공시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서 그와 다른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표준지인 토지의 일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고 그 잔여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그 잔여지가 표준지인 토지로부터 분할되지 아니한 채 그 일부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잔여지는 표준지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잔여지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서 그와 다른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다툴 수 없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내세워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의 감정평가업자의 내부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그 결정 단계에서 위법성을 다투지 않은 한 조세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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