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대정부질의서 국토부 장관에게 ‘세입자 보호 대책’ 주문
박 장관, ‘종합방침 수립과정에서 반영할 것’ 긍정 답변
김 의원,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를 위한 4 대 공약’ 발표

사진:김병욱 의원 의원실
사진:김병욱 의원 의원실

김병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23 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 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 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의 제 31 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 이라며, "(1 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후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을 함께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공약 발표 후 김 의원은 "원활한 분당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세입자 대책을 포함시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와 통과에 이어, 1 기 신도시 재건축을 끝까지 챙겨보기 위해 세입자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고 공약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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