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절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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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개소→‘24년 8만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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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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