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기반의 젊은 기술인 확대
중·소규모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83% 이상→85.5% 이상)해 내실화

사진:국토교통부 블로그
사진:국토교통부 블로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월)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ㆍ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10년간 10건→7건)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설계용역(2.2억 이상~10억 미만)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ㆍ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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