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 특별법 연내 통과 의지

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4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5~20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법안은 이후 12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의원은 “벌써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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