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저널 표지(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저널 표지(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51호 ‘건축물・시설물의 생애주기별 안전제고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학산빌딩 및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인천광역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계속된 건설공사 사고로 국민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사고는 부실시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 나아가 시공 중에 붕괴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의 측면에서 건설공사 안전 체계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즉, 관련 법률인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공사 안전 체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및 국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건설공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처벌 및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의 건설공사 체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재발 방지 대책이 건설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별다른 기여를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설계・감리, 시공, 유지관리, 법제 분야의 단계별로 건설공사의 안전제고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건설정책저널 제51호를 특집으로 발간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및 감리 분야(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박환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시공분야(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유지관리분야(유광흠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제분야(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단계별로 건설공사의 안전제고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법을 수록했다. 

이번에 발간한 건설정책저널의 전문가 논단이 건축물・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되고, 나아가 중・장기적 측면에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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