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설공제조합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310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책임준공보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본요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은 관련 규정 개정 및 후속 절차를 준비해 연내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책임준공보증은 PF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 조합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상품이다. 시공사인 조합원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조합 측은 기대했다. 

조합은 “대주 및 시행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금융편익도 높여 PF 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초기에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시공사와 사업장을 한정하여 보증을 취급하고 심사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보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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