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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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4월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해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크고, 건축공사 과정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정부의 반복적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번 유사한 원인으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건축물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건축공사 단계별로 살펴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주체는 건축기획단계에서 건축공사의 단계별·공정별 책임자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위험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실설계,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를 예방할 수 있다. 

건축기획의 수행에 관한 규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주체가 건축공사 전반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구조설계가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기본설계와 구조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역할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구조설계를 전담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건축공사의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와 현장시공 간의 불일치, 건축재료의 품질 저하, 현장시공 인력의 전문성 부족, 불법 재하도급 등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현장인력의 시공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공기술에 대한 이해와 공정에 대한 숙련도를 관리·점검하고, 새로운 공법에 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비용 절감 및 공기단축 등을 위해 묵인화되는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도록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는 확대되고, 업무내역은 세분화됨으로써 감리업무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감리업무의 공공성과 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리업무를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용하여 감리업무의 분리발주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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