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 운영
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체불·안전관리 점검 시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23. 9. 18.부터 ’23. 9. 25.까지(기간 중 5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서울시 직원(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 포함, 총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철도건설현장 대상 체불·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공사 중인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 공구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점검단은 경기도와 건설사업관리단 등 총 7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으며, 철도건설현장 체불 실태와 화재 취약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자 임금, 하도급·장비대금 체불여부 ▲연휴기간   우회도로 등 교통처리 대책 ▲수방 장비, 자재 등 확보·관리 상태 ▲화재,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공사장 주변 정돈·보행자 통행 지장 여부 ▲사고 발생 시 후속 처리를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및 근무자 지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체불이 없도록 점검할 예정으로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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