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시간대 휴식부여 등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조치 점검
소규모 건설현장,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등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패트롤카를 타고 강남지역 소규모 건설현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패트롤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물, 그늘, 휴식) 준수 여부 및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에도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해 무더위 시간대 휴식 부여, 작업시간 변경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50인 미만(50억 미만 건설공사) 20인 이상(20억 이상 건설공사)까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컨설팅과 위반사항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 과정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과 휴게시설 제도 확대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하며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업종별, 지역별 현장 소통을 지속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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