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홈페이지에 건설사업 법령모음, 건설기준정보, 건설자료모음 게시
토목, 건축, 도시철도 등 5개 분야별 법령과 자치법규 연계 구축
경기도 건설정책, 건설사업 정보를 수시 제공

건설분야 법령모음 화면 캡처(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건설분야 법령모음 화면 캡처(출처: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는 대표 홈페이지에 건설사업 법령과 건설기준 등을 담은 건설사업 정보 자료실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건설업계 관계자나 일반 도민들을 위해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과 연관되는 자치법규를 토목 분야, 하도급, 건축 분야, 설비 분야, 도시철도 분야로 나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또한 품셈, 공사기준과 관련된 건설기준정보는 국가건설기준센터와 연계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사업 정보 자료실은 건설정책, 고시․공고 사항, 건설기술 정보,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도는 건설사업 계획단계부터 준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준수해야 하는 법규와 공사기준이 복잡․다양하고 연관된 자치조례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건설업무에 필요한 법규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준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에서도 경기도청 베너를 구축해 더 많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사업 법규와 정보를 모아 분야별로 정리했다”라며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 누락이나 최신의 설계, 공사기준 적용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