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주택법 개정안 통과는 계류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란, 향후 2년간 재건축 확정된 단지에 대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 대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면제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 전망이다.
 

13일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것이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재건축 초과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가 확정된 서울 서초구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서초 삼호1차, 반포 한신1차 등이 조합원당 대략 수천만원씩 나올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볼 것이라 전망되며,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와 둔촌 주공단지 등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 받게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일제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논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 이유로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 소위 위원들이 집값 재상승 등을 들며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주택법 개정안이 향후 다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지 미지수로 작용된 가운데, 경실련에서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친다는 이유에서 즉시 법을 철회하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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