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생산 중단된 ‘도화선발파’ 낡은 규제 폐지 
안전 발파방식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관련 조치 신설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자료:고용노동부)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5.15.~6.4.)했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벌칙 없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되어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다.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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