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
정부유관 기관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출처:대한건설협회 사이트)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출처:대한건설협회 사이트)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2023년 1월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강요, 노조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협회관계자는 “노조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현재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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