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이다.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송기석 기자
a91451632@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