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생애 처음으로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사는 1가구 1주택(준주택) 수요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12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 2,600만원, 수도권의 경우 6억 2,600만원으로 급등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의 제한 기준을 폐지해 취득세 면제 대상의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용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 삭제  ▲최대 감면액 200만원 제한 ▲감면 대상에 실질적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집값 가격 폭등으로 인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의 경우, 2021년 11월 기준 거래량은 5만 1,402건으로 2018년(3만 3,249건)에 비해 54.6% 증가했다. 

노용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전국 집값이 폭등하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주는 세금 감면 제도마저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새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동산 세재를 바로 잡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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