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키로 자율 합의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왼쪽)과 허춘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 지부위원장(오른쪽)이 협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왼쪽)과 허춘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 지부위원장(오른쪽)이 협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지부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노동조합법상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저해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파업 시에도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는 기관의 사업이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노사 공동의 목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쟁의 기간 중에도 재난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업무, 현장 조사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기로 자율적으로 합의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은 노사협력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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