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 의중 무시 일방적 언론 통해 임직원‧주주들에게 혼란 야기
주주들을 위한 유상증자 철회 결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 높아
회사 출입 못하고 외부에서의 이사회 등 강행…그 이유는 무엇인가

분자진단 기업 솔젠트의 현 경영진인 공동대표이사 유재형, 이명희는 최근 대전지법이 석도수 이사의 '유상증자 취소'에 대한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다툴 것을 표명했다

솔젠트는 2020년 12월22일 기준일자로 208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전체 주주 1545명 가운데 총 1302명의 대다수 주주들의 청약을 받아 청약대금을 전액 모집 완료했으나 석도수 이사 측의 일방적인 방해 행위로 인하여 신주발행을 진행하지 못했다.

석도수측 관계자의 영업방해 행위 (사진=솔젠트)
석도수측 관계자의 영업방해 행위 (사진=솔젠트)

이에 솔젠트의 대주주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및 솔젠트의 감사는 석도수 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 취소’에 대한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법은 유상증자 취소 결정이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솔젠트 현 경영진 측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및 시약의 대량생산을 위한 시설 마련, 해외 현지화 사업 등 글로벌 진단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기 위한 유상증자였지만 이번 취소로 인해 앞으로의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대다수의 주주가 참여를 희망하였던 유상증자가 저지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 역시 막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기사화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석도수 이사 측의 보도자료에도 심히 우려를 표명했다.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대주주를 포함한 주주 사이의 회사 발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보도자료로 인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솔젠트의 전 직원들이 솔젠트의 이익과 장래를 일절 고려하지 않는 무법한 석도수 측의 행동에 대하여 극심한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 다고 밝혔다.

유재형 공동대표이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얻은 결과라면 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떳떳하게 출입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회사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토대로 비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석도수측이 지난 1월13일 무단으로 솔젠트 내 주차장에서 일부 주주들과 행사를 진행한 후 이를 주주총회로 주장하고 이를 기초로 대전지법 등기과에 등기 등록을 강행한 후 25일 새벽 4시에 용역들을 동원해 솔젠트 대전 본사에 폭력적으로 무단 침입과 점거까지 하며 솔젠트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하여 왔는데 금번 유상증자에 대한 일방적 취소로 인하여 실제 솔젠트의 경영 전반에 그 위험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현 경영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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