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매물’로 소비자 유인한 뒤 다른 매물 소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은 A씨에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A씨는 처음봤던 월세 80만원의 빌라는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이처럼 광고를 통해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지난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두달 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에는 1만 5280건이었으나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접수창구별로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신고된 것은 2만 1262건,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접수된 것은 2997건이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 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했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거래 형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추가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신고해달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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