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바로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신고사항 확대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과 증빙자료 대출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다.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 30일 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 거래 신고사항이 확대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게 됐다.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그동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친족 등 특수관계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하여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만이 법인(법인-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 법인 거래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되었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 중이며,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면서도 투기수요는 엄격히 차단한다는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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