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위장전입 계약 취소... 계약금은 위약금?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얹어 구매했지만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 366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40대 A씨는 호반건설이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B씨에게 샀지만 6개월여 만에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B씨가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호반건설 측은 B씨에게 계약취소를 통보했고 A씨는 B씨에게 분양권을 사들이며 얹어준 프리미엄 3700만원도 못받게 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돼 공급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이에 호반건설은 계약취소는 물론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B씨가 분양 받은 아파트 72㎡평 분양가는 3억 6600만원이었다. 계약금은 10% 수준인 3660만원이다. 결국 A씨는 프리미엄 3700만원과 계약금 3660만원 마저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A씨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긴 했지만, 투자원금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돈이다. 프리미엄 3,700만 원을 날리는 것까지는 제 잘못이라고 해도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주택가격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다.

시흥시청은 시 자체 공문과 국토부 공문 원문을 함께 호반건설에 보냈다.

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계약서에 명시한 위약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측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주택법 위반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공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행정명령을 한 사실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금 관련 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 여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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