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집값 잡기 총력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잠실·가락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27개동을 핀셋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 27개 동은 정부의 6개월 유예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 이 지역에서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게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강남구 8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서초구 4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송파구 8개동), 길, 둔촌(강동구 2개동), 여의도(영등포구), 아현(마포구), 한남, 보광(용산구), 성수동1가(성동구)다. 

정부는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인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와 남양주시의 다산동, 별내동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을 1차 지정으로 선정하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