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으로 서민·중산층 정책 개발에 최선 다할 것"


제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 예천)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오랜 생활 검사로 재직했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한성 의원은 기재위로써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한성 의원에게 올 한해 의정활동과 내년 국가 경제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1. 어느덧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어떻게 보내오셨는지요? 또한 다가올 2014년을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지요?
 

A. 올 한 해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고,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와 서비스산업연구포럼 활동을 통해 서민경제, 농업 등 취약산업의 육성, 국가경제 발전과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당의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과 민생 입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의원님께서는 국회 국제경기대회 특위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각종 대회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A. 저의 지역구인 경북 문경에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제군인간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 군사 체육의 발전 그리고 범세계적인 평화유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8년 창설되었고, 우리나라는 1957년에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66차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CISM 측이 개최국 협정서를 체결하여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대한민국 문경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스포츠 교류 및 군사외교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등 타 국제대회의 경우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5년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여 조직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이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조직위원회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른 국제대회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을 두려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관련된 세제지원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부가가치세ㆍ인지세 면제, 관세의 경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제대회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 내용입니다.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동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얼마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지난 2013 국정감사에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 되셨습니다. 2년 연속 선정되셨는데 어떻게 국감을 준비하셔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으셨는지요?
 

A. 전문분야가 아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격려와 신뢰에 보답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누수 문제, 대기업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의 적정성 여부 점검, 조세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형평성 강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 경제, 재정, 조세 정책 각 분야에 있어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균형잡힌 정책적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도입된 증여세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견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기업계열사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등 잘못 설계된 제도로 인해 중견·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문제점을 비롯한 법령상의 미진한 점을 찾아내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고, 재정 및 조세 분야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세입 증대 노력에 앞서 먼저 MRG 민자사업 등 세출 분야에서의 국가재정 누수 문제, 가짜석유 등 세입 분야에서의 문제, 관세환급 등 조세 행정 분야에서의 문제, 세출 구조조정 부실 등 현재 국가재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데 주력하였고, 방만경영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 문제, 공기업 비리 관행 등 우리나라 재정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공기업의 심각한 문재를 지적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와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실제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이 되는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입법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일감몰아주기’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증여세 개선법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개선법이 어떠한 내용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A. 지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상당수의 재벌 그룹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해당되게 되어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고, 거대한 일감몰아주기 규모에 비해 정작 신고되는 액수는 훨씬 적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는 기본적으로 단발적인 증여행위인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함으로써 수혜법인이 일감을 몰아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영업기간의 실적에 순손실이 났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동조의 규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을 규정하면서 핵심 개념인 ‘지배주주’,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정상거래비율을 30%로 한계보유비율을 3%로 재벌 그룹이나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기업들 중 상당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으로 변경하여 단발적인 증여행위 자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벌 그룹 기업과 중소기업은 거래 규모나 지분의 액면가 규모가 달라 이를 단순히 동일한 비율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규제하지 않아도 되는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설계된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5. 2014년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또한 이를 위해 추진하고 싶으신 부분과 활성화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저성장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변환에 성공하여 서비스산업을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비교해서 생산성은 물론 국제경쟁력이 많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생산성 향상,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많은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는 서비스산업연구포럼을 창립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을 개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께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의 이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 도움을 주고 함께 잘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낮은 경제성장률 속에서도 일자리를 나누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한다면 경제불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욱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도록 국가가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저 역시 국회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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