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4)

  1. 서론 - 예외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로서, 법령에 따른 정당행위(공정거래법 제58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공정거래법 제59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공정거래법 제60조) 등이 있습니다.

 

2. 공동행위의 인가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산업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3.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

가. 타 행정기관장은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행정처분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3조).

나. 사업자들이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행동하게 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가격에 대한 행정지도를 받은 사업자들이 일치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 원칙적으로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라도 부당한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행정지도에 의해 상위의 법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경제상황에 비추어 부당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12. 27. 행정지도가 개입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행정지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다만 그 부당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마. 즉,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되, ①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관련판례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가. 대법원은『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자동차보험료변경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된 사정을 참작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유지·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즉,『금융감독원장이 … 원고들에게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따른 순보험료와 종전 예정사업비율에 따른 부가보험료를 책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기본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판시 행위는 원고들 사이의 의사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고,『원고들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물가 및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부가보험료산정과 관련하여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감축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자동차업무부장들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위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위 인상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 결국 원고들의 판시 행위는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입증이 부족하여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결론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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