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사진 = YTN 뉴스 캡쳐.

[전문건설신문=임규태 기자] 정부가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인상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고가ㆍ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을 확정했다.  

실제 거래되는 주택 가격 합산이 50억 원인 3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은 연간 천백만 원 넘게 늘고, 법이 바뀌면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종부세 7422억원을 더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4월 9일 출범하여 6월 14일까지 총 10여 차례 조세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검토했으며 지난 3일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종부세의 큰 방향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공평성 제고이다. 자산 과세 특성, 시장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올려 현재 80%인 것을 2년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과세표준의 실가 반영률을 높이고,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부세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다. 다만 재정특위가 제시한 권고안보다는 상한이 10% 낮다.

또한 세율도 인상된다. 과표 6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6억~12억 구간은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 고가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안보다 누진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과표 6억∼1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재 0.75%에서 0.85%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도 구체화했다. 시가 합계 19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p의 추가 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3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 과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종합합산토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대로 세율을 0.25∼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늘어난 종부세 수입 전액이 지방으로 이전,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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