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전문건설신문=김홍기 기자] 건설 현장에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투입되는 등 4찬산업혁명기를 예고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정밀 시공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3차원 설계기술인 BIM으로 가상으로 시공한 후 3D 프린터를 활용,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하여 제작하도록 헌다. 또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으로 조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드론, 사물인터넷 센서, 초소형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감소시키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게 되어 낮은 엔지니어링 대가 문제도 일부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노후화한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