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벤츠 E300d 4MATIC', '마세라티 르반떼 350', '야마하 YZF-R3', '인디언 CHIEF VINTAGE'

[전문건설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실시되는 차종은 승용차 및 이륜차 15개로 총 2,998대가 리콜대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은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489대가 리콜 대상이며, 지난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실시하고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은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흡기파이프 연결부품 재질 불량 등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어 리콜을 진행한다.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105대이며, ▲흡기파이프 연결부품 재질 불량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 80대다. 지난 3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교체 등)를 실시하고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 표기됐다.

잘못 표기된 ‘시트로엥 DS3 1.4 e-HDI’는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1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은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과 전원스위치 배수관련 설계 불량이 발견됐다.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야마라 YZF-R3’ 등 2개 차종 2,050대가 리콜대상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은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받았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154대이다. 31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호스 손상방지 부품 장착 등)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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