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오늘부터 보급에 들어간 것에 대해 전문건설업계가 크게 환영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추가․변경공사)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으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효력을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전가하던 원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 관계자는 금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되어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하면서, 아울러, 4만여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내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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