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대표기업인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 A(31)씨에게 퇴사를 강요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피해자 A씨는 결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 압박을 받았다.

이에 불응하고 출근하자 회사는 A씨를 판촉부서로 발령했다. 디자이너로 일해 온 사람을 판촉부로 보내는 것은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다.

A씨가 판촉부서에서 일을 계속하겠다고 나서자 회사 인사팀은 A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못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인격적 모욕까지 준 것이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지역 여성단체, 청년단체는 물론 전국적으로 금복주(참소주) 불매운동이 퍼졌다.

여성·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10시 금복주불매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결혼을 앞둔 여직원의 퇴사를 강요하는 등 성차별 기업문화로 물의를 빚은 금복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개선대책 등을 요구했다.

금복주는 지난달 30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피해 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직원 의사를 존중해 근무·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복주 측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 여직원과 합의를 본 것에 대해 여성단체 측은 "고소 취하를 합의 내용으로 요구한 것은 금복주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소주는 소비자의 지역적 충성도가 아주 높은 상품으로 대구·경북에서 금복주의 시장 점유율은 60% 정도다. 사실상 독과점이다.

대구시민 남모(52.남)씨는 “성평등에 앞장서야할 대구의 대표 향토기업인 금복주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평소에 참소주를 즐겨 마셨는데 배신감마저 든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대구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금복주가 이번 일로 전국적인 불매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어 ‘참소주’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걸로 보인다.

금복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성단체 등이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여직원 A씨와 합의를 봤으며 복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금복주불매운동본부는 금복주의 성평등 문화 정착 계획 실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그 과정을 언론과 ‘금복주참소주불매운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금복주 본사 앞 1인 시위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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