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동 변호사.

법인세법상의 실질주의(2)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주의는 실질파악과세원칙, 실질소득과세원칙 또는 실질소득계산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이 원칙은 과세물건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2항은「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의 실질적 내용에 의하여 판정한다(동법 제25조 제5항).

다만,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거래의 법적 형식은, 당해 부동산을 매매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과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 자체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바, 주식양도양수방법을 취하였다면 그 거래의 법적 형식은 물론 그 실질 또한 주식양도양수로 보아야 하고 이를 부동산의 매도로 볼 수는 없다.
 
위법소득과 과세

우리 세법은 위법소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일반적인 해석이나 판례의 태도에 달려 있다.
 
판례는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탁겸영은행이 수탁고 격감, 기존 신탁계약 등의 대규모 해지·인출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한 보전금의 지출은, 접대비는 아니지만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것이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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