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동 변호사.

법인세법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이다. 법인세는 소득을 과세물건(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공통되나, 소득세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소득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반하여, 법인세는 법인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원칙적으로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소득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자산의 증가에 대하여 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3종류가 있다.

법인세법상의 실질주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물건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는 실질소득자과세의 원칙 또는 실질귀속과세의 원칙이라고 하는바, 이 원칙은 과세물건의 실질적 귀속자의 판단 문제다.
이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은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중이 대표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법상으로도 그 양도의 주체는 명의수탁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 종중이 되고, 차입금의 명의인인 법인과 실질적 차용인인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관련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06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1991. 10. 2. 위 4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는 토지는 위 4필지의 토지 중 판시 ①, ② 토지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 10. 9. 그 2필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만을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2. 3. 3. 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유보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외 공사에게 협의취득시켰으므로 그 양도주체는 일응 수탁자인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소외 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스스로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출급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소외 공사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무단으로 매각한 경우 그 대가가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인 법인은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그 대금을 환원하는 등 신탁자인 법인이 그 대가를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대가의 실지 귀속자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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