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동 변호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1999. 12. 28.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 종전의 부과과세방식에서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종전의 법제 아래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소득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력은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성격의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효과만이 인정되었으나 개정법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가 거주자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 2항). 이를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확정신고 자진납부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합니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정신고 자진납부라고 한다(소득세법 제111조 제1, 2항).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소득세법 제111조 제3항).   

관련판례 : 대법원 1988. 3. 8. 선고 88누49 판결

대법원은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신고라는 것은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될 뿐 세액을 확정한다든가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한다는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소득이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나,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사실관계의 오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나 사실관계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소득을 인정하여 행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1999. 12. 28. 소득세법 개정 전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부과과세방식이었는데,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종전의 법제 아래에서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내용에 어떤 기속력이 발생하거나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개정법 아래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가 거주자의 확정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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